[사건큐브] "사랑해 미안" 결혼한 여직원에 문자…법원 "징계 마땅"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AT'(무엇을)입니다.<br /><br />같은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.<br /><br />관련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,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가 교육공무원 A 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'견책처분취소'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A 씨는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. 먼저, 왜 징계를 받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A 씨는 같은 부서 결혼한 여직원 B 씨에게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,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.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?<br /><br />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,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췄습니다. 그러나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. A 씨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건데,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